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2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휴식시간·조서열람 포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법무관리관은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나.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나”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