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별법 뒤죽박죽' 성범죄 처벌 개선키로

법무부,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김현웅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1일 법무부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앞줄 왼쪽 2번째)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1일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발족 직후 첫 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다. 이번 6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임기는 2018년까지 2년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9명은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호 아주대 소아정형외과 주임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 행사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선 현행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조차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범죄자 처벌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서로 청취하며 향후 바람직한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속·엄정대응,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