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이의 신청

“결정기준 위반한 위법한 결정” / 거부 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시간당 7530원(인상률 16.4%)으로 오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찾아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고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