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中 국영은행, 北 계좌 거래제한”

안보리 결의 별도 독자 제재/북한 돈줄 본격 차단 가능성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들이 북한인의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중 접경 지대인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구 옌지(延吉) 등에서 중국의 4대 은행 중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일부 업무를 정지했다. 거래 제한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시작돼 지난 4월부터는 북·중 무역 거점인 랴오닝성에서도 실시됐으며, 현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송금과 입금은 불가능하다고 한 중국 소식통은 전했다.

거래 제한 대상은 북한 여권 소지자다. 여기에는 중국 주재 북한 당국자와 무역관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독자 조치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지방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대중국 압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제재 대상에 국영은행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으로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 같은 은행 거래 제한에 따라 석유제품 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국 석유제품의 북한 수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 통계 등에 따르면 경유와 휘발유 등 원유 이외 주요 석유제품의 지난 5∼7월 대북 수출은 1만97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5% 줄었다. 그러나 중국은 연간 30만∼50만t의 사실상의 무상 원유 공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