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法 "판단은 관객 몫"이라며 기각· 단, 서해순씨 비방은 금지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은 관객의 몫이다"며 기각했다.

다만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선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 씨 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 부장판사는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서씨의 상영 금지 신청에 대해선 "김광석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인 점, 관객에게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물리쳤다.

이상호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 서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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