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브로커 경보시스템 확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운영에 들어간 ‘조기경보시스템’이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어 권역에 홍콩을 포함하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한글 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과 영문 상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있다.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다.

실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251개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받을 수 있었다.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늘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말까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 기업 상표는 1820여건, 피해액만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 언어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와 대응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의 해외 상표브로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