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엉뚱한 증거로 영장 신청 ‘들통’

국보법 위반 혐의 40대 구속 때 / 피의자와 무관 문자메시지 담아 / 수사팀 교체… 피의자측, 檢 고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40대 기업인을 구속하면서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수사팀을 교체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지원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출신 김모(46)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1일 구속했다. 김씨는 중국 베이징의 한 사무실에서 북한 기술자들과 함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 산하 서총련에서 활동하며 1997년 ‘한양대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문제는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했다는 점이다. 해당 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로 김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경찰은 수사팀을 기존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김씨 측은 “수사관 개인 실수가 아니라 증거조작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김씨 변호인은 조만간 기존 수사팀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