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최고 3517%… 불법 고리 사채업자 ‘철퇴’

경기도 특사경, 고양·광주 2개 업체 7명 입건 / 자영업자·주부 수백명에 ‘빚의 덫’ / 학교·사업장 등 찾아가 불법 추심 / 李지사 ‘고리업과의 전쟁’ 선포 후 / 넉달 동안 총 10개 업체 16명 검거
경기도 시흥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사채에 손을 댔다. 급한 대로 100만원을 요청한 A씨는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일 4만원씩 33일간 모두 132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성실히 사채를 갚아나가던 A씨는 마지막 5일치인 20만원을 갚지 못했고, 사채업주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준 뒤 기존 연체금 20만원과 수수료 10만원을 챙기고 70만원을 쥐어주는 일명 ‘꺾기’를 시작했다. 식당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던 A씨는 다시 1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친 꺾기대출을 받았고, 4개월여 만에 700여만원을 갚고도 최초 원금 대비 3517% 이자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B씨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악덕 사채업자’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B씨처럼 자영업자와 주부, 서민 등을 상대로 악덕 사채업을 하던 사채업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경기도 광주와 고양의 불법고리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소재 C업체는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부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이 업체 조직원 2명은 변제가 지연되면 채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시 D업체는 정식등록한 대부업체지만 수사망을 피하려고 신고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뒤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혐의다. 특사경은 이 업체 직원 5명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민선 7기 시작 이후 지난 18일까지 이들 업체를 포함한 모두 10곳의 업체와 16명의 고리대금 업자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자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 광고, 법정금리초과 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전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 고리사채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특사경이 불법 고리사채업 적발에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불법고리사채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비싼 이자 받아먹고 일하지 않는 고리대금이다.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라며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걸리면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