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가족이 제기한 대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21일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주권면제란 국제법상 타국법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칭하는 말로, 특정 국가가 동의 없이 타국 법원에서 소송 피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