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할 수 없다"

한국당 "조국 왕국 2번째 수혜자 탄생"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