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간 최소 1m 간격 확보…재택·유연근무도 불이익 없게”

23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입주한 콜센터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 돼 있다. 칸막이 마다는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을 확보하고, 재택·유연 근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 전환을 위해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지침에는 근무 형태, 환경, 위생 등 여러 방면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해 근무지 내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했다. 개인별로 고정자리를 배치하고, 콜센터와같이 좁은 공간에 다수의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장생활 속 실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3일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는 일반 사업장이라도 재택근무, 유연 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비의 50%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연간 5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겐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지침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증상자가 생기면 재택근무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도 쓸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루 2회 이상 노동자 발열 체크를 하고 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근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침은 업무상 긴급한 경우가 아닌 국내외 출장, 대면 회의, 집합 교육, 워크숍 등의 연기·취소, 영상 회의의 적극적 활용,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해 대처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름 동안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