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비위' 검찰 수사관에…법원 “해임 정당"

성추행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전직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검찰에 입직한 A씨는 후배 수사관과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끝에 2019년 감찰을 받았고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허락 없이 후배 수사관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남자 후배에게 여자 수사관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또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B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등 다수 비위가 접촉됐다.

 

A씨가 술에 취한 채 당직근무 중인 후배에게 행패를 부리고 고장난 휴대전화를 후배에게 대신 수리하게 오라고 시키는 행위 등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성희롱 비위 사실 일부는 과장·왜곡됐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나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이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주로 여성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이런 언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의 폭언과 갑질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동료, 선·후배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지만,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규범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며 품위유지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행위는 성 관련 비위고 담당하던 직무와도 일부분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위 사실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