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주민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고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가량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에도 최씨를 위협하거나 사직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을 벗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이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지금이라도 (반성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