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안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으로 되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되묻자, 조 장관은 “예”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한 채 국회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 있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조개혁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모두 다 하면 모수개혁도 안 된다”면서도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판단에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고투입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큰 규모로 국고를 투입하기보다는 크레딧 등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공적연금 국고투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그는 “(국고투입이)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