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에 걸쳐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B(59)씨를 주먹, 막대기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해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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