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09 15:28:22
기사수정 2026-06-09 15:28:21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이 사건 피고인 이모(32)·임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지난 5월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양주=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임씨는 이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고자 잡아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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