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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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뒤 비밀공간서 접대부 ‘우르르’… 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

대구 달서구 한 주점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접대부 등 30명 적발
달서구 한 유흥주점 카운터 뒤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지하에서 출입구를 막고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한 곳이 경찰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소 종업원 3명, 여성 접대부 16명, 남자 손님 10명 등 모두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대구시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남자 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내부를 수색했고, 카운터 뒤 비밀 공간(약 6.6㎡)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