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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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與 “시장왜곡 초래”

與,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듯

쌀값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및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표결에 찬성 몰표를 행사,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였다. 이로써 본회의 차원의 법안 심의가 가능해졌으며, 법안 상정 및 표결 처리도 가시권에 들었다.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벼 재배 농가만을 위한 ‘특혜’는 타 농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쌀 비축량은 늘고,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막대한 재정 지출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 및 쌀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배민영·조병욱·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