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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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여배우 후원’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에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조국 여배우 후원 등 의혹 제기해 기소
징역 8개월 실형…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 뉴시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6)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며 이미 증거가 제출된 점,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9월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김씨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씨 배우자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명시해 조 전 장관과 장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장모씨는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사생활에 대해 말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듯하다. 하지만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2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6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