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조기경보레이더’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제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조기경보레이더 수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계획안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이 결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탐지거리가 400∼600㎞인 이 레이더는 북한 전역에서 발사되는 스커드와 노동, 대포동 등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방향, 각도, 탄착지점 등의 정보를 조기에 공군 방공포부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전달한다.
방사청은 오는 8∼9월쯤 사업 공고를 낸 뒤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조기경보레이더 개발 국가를 상대로 협상해 가급적 연내에 구매 계약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와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 10대 미만에 가격은 수천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공군 방공포사령부에서 운영할 이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뒤 상승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다”면서 “수집된 정보는 즉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체계에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체계 중 요격용 레이더와 발사대 일부는 올해 독일에서 반입될 예정이다.
박병진 기자
방사청, 연내 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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