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물려진다.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 명세서 내역을 세무당국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전문직 사업자 현금거래 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3일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이루어지는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들인 쪽이 물어야 할 가산세는 종전 공급가액 1%에서 발행자와 같은 공급가액 2%로 높아진다.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커진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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