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던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 국내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45년 만에 대학 교원 명칭 가운데 ‘전임강사’라는 말이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사 운영과 관련, 현재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개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석·박사 학위를 함께 수여할 수 있어 학생들은 서로 다른 대학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직원 인사와 관련,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 교원 명칭(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가운데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는 전임강사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교육부 대학자율화 2단계 발표… '전임강사' 명칭 45년만에 폐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