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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훈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왼쪽)가 24일 이메일 노출사고와 관련해 서울 홍익대학교 내 다음 홍대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 발생 경위와 이용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음은 장애 발생 이후 제목만 노출됐다고 강조해 왔으나 피해조사 과정에서 내용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함께 사용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석종훈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이메일 서비스에 접속한 회원 중 메일 목록이 노출된 피해 외에도 메일 내용이 노출되는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최대 370건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다음은 덧붙였다. 다음의 조사 결과 장애 시간대에 접속한 이용자는 총 55만명이었으며, 메일 목록 노출 피해는 최대 43만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음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확인 결과 해킹은 절대 아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기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버그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석 대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성실하게 보상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이메일 사건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기본조사는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