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 요금과 연탄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현안 대책’에서 지역난방 열 요금을 연료비 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역난방 요금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요금조정 시점인 8월에 요금인상 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열 공급규정에 따르면 지역난방 열 요금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2월과 5월, 8월과 11월 네 차례 조정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열 요금을 7.96%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연탄가격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인 연탄에 대해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 수급을 안정시키고 재정지원 부담도 줄인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인상 시기와 규모는 서민의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하동원 기자
지경부, 고유가 반영… 연탄값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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