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소외자 지원은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졌던 대부업체 이용자에게도 신용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같은 대책이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 연체자도 혜택=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은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빚상환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였던 대부업체 연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기초수급자 전체와 1000만원 이하 연체자의 경우 이자탕감과 함께 원금도 최장 8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약 783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대부업체 연체자 중 상당수가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부터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회복기금에서 신용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제도권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중 1000만∼3000만원 연체자 26만명에 대해 연체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가운데 국책은행 배분금 2000억원을 출연받은 데 이어 내년에는 민간은행 배분금 5000억원의 출연을 유도해 모두 7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은행이 선뜻 정부의 기부나 출연 제의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위의 사금융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액은 각각 128만명,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도 240만명에 이른다.
◆‘전봇대 규제’ 없앤다=이번 대책에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규제를 대폭 경감시켜준 점도 특기할 만한다. 금융위는 전제 상장법인 중 상위 10% 정도를 ‘잘 알려진 기업’(WKSI)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일괄신고로 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잘 알려진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도 2개월∼1년인 발행예정 기간과 최소 발행횟수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외화업무를 대폭 허용하고 외국환중개회사의 인가 기준 자본금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외환거래 때 증빙자료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메일이나 사본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