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14일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임기까지 사장직을 맡을 후임 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공식적인 사장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이날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장 후보자 1인을 공개 모집한다"면서 "임기는 전임 사장 잔여 임기인 2009년 11월23일까지"라고 KBS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사회가 제시한 심사 기준은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경영능력, 리더십과 도덕성 등이며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접수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추천)서와 함께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재천 이사장은 이날 후임 사장의 임기와 관련, "KBS 정관에 따르면 사장 유고시 후임 사장을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천, 타천으로 후보신청을 받은 뒤 면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칠 것"이라며 "최종 후보 1인 선정은 만장일치가 바람직하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자는 이사회 내외의 추천을 통해 공모방식으로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3~5배수로 압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 임명권자에게 임명제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명제청 절차에 대해 갑작스런 회의장 변경에 항의해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과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도'를 제안한 KBS노동조합 측이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
임기는 정연주 전 사장 잔여임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