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18일 KBS 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8일 경찰력을 회사 내부까지 불러들인 혐의(주거침입교사 등)로 유재천 KBS 이사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원행동은 당시 적법절차 없이 사복경찰 등을 KBS 본관으로 보내고 현장을 지휘한 경찰 책임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사회는 KBS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앞두고 신변 위협을 이유로 KBS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으며, 이에 경찰은 사복경찰 100여명을 이사회 회의장 주변에 배치해 KBS 직능단체 회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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