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후 4시께 서대문구 홍제동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길 가던 오모(41)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미리 동네 가게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혼자 가는 오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한 정신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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