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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서 거액 받은 혐의 前 금감원 부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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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금감원 부원장으로 있던 올해 초 사업가 이모(40)씨로부터 미화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C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한 또 다른 사업가 김모(40)씨로부터 “C업체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 이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더 수수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