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의 대구시소방본부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최영락 판사는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경북도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11월 화재 진압 도중에 직원 2명이 숨진 사고로 직위가 해제된 칠곡소방서장으로부터 조기에 징계를 풀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부하 직원 6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전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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