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표시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건축물등기를 변경할 때 시청 관련부서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시가 대행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 건축물 대장의 지번ㆍ기재사항, 행정구역 변경 ▲ 건축물 대장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변경 ▲ 건축물 철거, 멸실로 건축물 대장이 말소된 경우 시 관련부서에 건축물 변경 접 수만 하면 등기까지 시에서 대행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해 주는 One-Stop 서비스이다.
건축물 변경 신청 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신청과 함께 수입인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건축물 변경 처리 후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게 되며, 등기완료 후에는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등기촉탁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 방문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낼 필요가 없음은 물론 건당 5~6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상영 시민기자, 블로그 http://blog.segye.com/lsy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