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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전의원 ◇심지연 교수 |
헌법연구 자문위는 헌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두 자문위는 각각 한나라당 추천 5인, 민주당 추천 3인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각 1인, 의장 추천 4인 등 모두 15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헌법연구 자문위원으로는 성낙인 서울대 교수(부위원장), 장훈 중앙대 교수, 함성득 고려대 교수, 정종섭 서울대 교수, 정만희 동아대 교수, 박인수 영남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유평준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민주당 추천 3인은 조만간 위촉될 예정이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위원으로는 임종훈 홍익대 교수, 이현우 서강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박찬욱 서울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곽진영 건국대 교수, 진영재 연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손혁재 경기대 교수, 조정관 전남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연정 배재대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교수,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위촉됐다.
두 자문위는 내달 초 출범할 예정으로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오는 12월 초까지 작성하고, 헌법연구 자문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 쟁점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 18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헌법연구 자문위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의 구성 방침을 밝혔고, 국회는 곧바로 자문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인선 작업을 벌여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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