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의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당 출판사와 필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심 의원 측은 지난 21일 발간된 창비 가을호 기획특집 ‘이명박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에 실린 나명수(아고라 닉네임·권태로운 창)씨의 기고문 ‘이것이 아고라다’가 심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2일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에도 25일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출판사와 필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심재천 기자
“아고라 관련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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