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한나라 심재철 의원, ‘창비’ 배포금지 가처분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아고라 관련글, 명예훼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의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당 출판사와 필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심 의원 측은 지난 21일 발간된 창비 가을호 기획특집 ‘이명박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에 실린 나명수(아고라 닉네임·권태로운 창)씨의 기고문 ‘이것이 아고라다’가 심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2일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에도 25일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출판사와 필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심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