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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은 진실 앞에서 정직한 모습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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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온 일본이 법령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측이 제작한 고지도나 문서 등에 독도가 영토에서 빠진 경우는 있었지만 법령을 통해 드러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독도의 일본영토설이 얼마나 허구이며, 날조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으로부터 전달받은 법령 자료를 며칠 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1951년 2월의 대장성령과 6월의 총리 부령에 울릉도 및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명문화돼 있다.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청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려고 이 법령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헌법은 ‘일본의 영토’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달리 말해 일본 영토가 아닌 점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도발은 셀 수도 없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4년 전 한 지방 정부가 독도의 현령 편입을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한국민을 분노케 했다.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도 문부성은 관여를 안 한다. 심지어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한국어, 영어 등 10개 국어로 제작해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에도 ‘나 몰라라’하는 식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다. 일본 정부는 법령의 존재마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허위 날조된 사실을 알리지 말고 정직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다만 법령집이 발견됐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황된 야망을 접을 리가 없다. 우리 정부는 그들의 교묘한 책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