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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검찰소환시 경호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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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출발부터 조사실 입구까지 철저 경호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금주 중반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키로 하면서 경호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비록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신변안전상 철저한 경호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경호처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7년동안 정부에서 경호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다"면서 "그 규정에 따라 현재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도 경호팀을 파견해 24시간 경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검찰조사를 받게되면 현지 경호팀이 100% 책임을 지고 경호를 하게 된다"면서 "현 청와대 경호처에서는 추가 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대책은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과 20여명으로 구성된 봉하마을 경호팀이 서로 협의해 마련하게 된다. 양측은 곧 경호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 경호팀은 사전에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게 될 대검 중수부를 직접 방문, 조사장 및 주변을 살피고 적절한 경호대책을 세우게 된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시 조사장 안에는 검찰을 제외한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경호원들은 조사장 밖에서 주변 경호만 하게 된다.

봉하마을에서 대검 중수부까지 이동과정 및 조사장 주변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 몇 명의 경호원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호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현지 경호팀에 달려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봉하마을 출발 때부터 조사를 끝마칠 시점까지 철저하게 경호를 하게 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경호방식은 현지 경호팀밖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