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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단협,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도한 복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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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14곳 분석
일부 공기업의 단체협약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과도한 복리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14개 공기업 단체협약의 문제점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3개 사 단체협약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공항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사의 분할·합병·양도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신분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급화 등 감량경영을 이유로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는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조합원에게 과도한 복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본인 사망 시 1000만원, 배우자 사망 시 500만원,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 사망 시 200만원 등 상당한 액수의 경조비를 지급했다. 철도공사는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미지급분 임금 외에도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