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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해고 무효” 집단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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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정 취지 어긋나”… 실제 구제는 어려울 듯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해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일각에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논의 중인 이런 법률적인 방안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근로자 계약을 해지(해고)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해고 대란’ 법정다툼으로 번져=민주노총은 3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사용자 측의 해고는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부당해고라는 논리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계약해지 통보는 엄연히 비정규직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다. 현행 법은 사용기간 2년이 지났더라도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전환할 수도 있다’고만 돼 있다. 사용자의 해고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해고 노동자가 번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을 수차례 반복해서 갱신했으며 업무가 사업장의 상시적 작업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이유 없는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결국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인지가 핵심이다. 송영섭 변호사는 “정말 단기간만 필요한 업무였는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였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정치권은 현재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입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시행이 유예되거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때까지 해고된 노동자가 구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업이 과거 상황까지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근로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과거 계약상태로 되돌리려면 소급 조항을 담은 특별법 형태로 입법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은 소급 입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에 소급 조항을 넣을 경우 사용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만약 해고자 복직이나 재고용 의무를 담으려면 특별법 제정밖에 없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