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일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데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3일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축소 등의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일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징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청한 89명 가운데 경기지역 징계대상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 15명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이미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전교조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과부가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가 나오기도 전에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원평가제 논의에 대해 “진정한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전교조는 지금까지도 진지하게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18대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논의는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졌고 전교조는 참여할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3일 대응책 발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논의 참여 선언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