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9일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모(38.지방 7급)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6월말 어민 임모(35)씨가 어업허가 재신청을 하자 허가를 조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2005년 12월~2006년 12월 어민 20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07년 1월 어민들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항의하자 서약서를 파기한 혐의(공용서류 무효)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관내 다리공사로 인해 어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자 5년에 한번 하는 어업허가를 미끼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담당 과장님이 재신청 결제를 안해서 어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서약서를 받았다"고 말했으나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유모(64)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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