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의 학교별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뢰한 법령 해석에 대해 “교원들의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해 7월 교과부에 ‘초중등 교사 교원단체 가입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자체 법률자문 등을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제출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날 “특정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교원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학부모에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자 알권리”라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원의 단체 및 노조 가입 여부를 수집해 조 의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들의 단체 및 노조 가입 명단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우선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이 나온 만큼 조만간 명단을 파악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자료를 받은 뒤 검토해 봐야겠지만 공개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라며 명단 공개 의사를 밝혔다.
박진우 기자
법제처 “국회의원이 요구땐 제출해야”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