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 전원에 대해 파면·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3명과 중등교사 6명, 해임 대상자는 초등교사 2명과 중등교사 5명이다.
이번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 중징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으로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대상자들에게 보내고 이르면 내주 중 제1차 징계위를 소집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과부 징계요청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차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도 조만간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기자
타 교육청도 징계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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