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업체의 과실로 제조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신고자를 포함해 누군가가 고의로 제품에 이물질을 넣었는지를 두루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이마트 자체브랜드의 튀김가루에서 죽어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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