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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금지' 캄보디아서 1대25 맞선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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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국제결혼 중개가 금지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여성들과의 맞선을 알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로 결혼정보업체 A사 대표 이모(58)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 오모(43)씨에게 캄보디아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나 집단 맞선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지난해 9월29일 프놈펜에서 오씨와 현지 여성 25명의 동시 맞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곧바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혀 이틀간 억류됐다가 풀려났으며, 오씨에게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준 현지 중개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자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을 금지했다가 지난 4월27일 국제결혼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전면 금지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