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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호랑이 가죽 밀수해 부유층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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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에 사들여 2천만∼5천만원에 되팔아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호랑이 가죽을 밀반입해 고가에 판매한 혐의(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로 신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에서 사들인 호랑이 가죽을 선박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하고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동품점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중국에서 약 350만원에 사들인 호랑이 가죽은 일부 부유층에게 2천만~5천만원에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호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수출·입 허가가 필요한 동물이다.

경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야생 동식물을 밀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