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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 차단 '임시조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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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권리 침해 주장이나 분쟁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일정기간 차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임시조치를 당하는 게시물이 한달에 1만건에 달하는데 임시조치는 상당수 정치인이나 기업 요청에 의해 합법적인 게시물에도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끼리 분쟁이 예상될 때에도 임시조치를 의무화해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임시조치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한 진중권씨와 아이디 ‘새벽길’을 쓰는 네티즌으로, 이들은 언론 기사에 자기 생각을 덧붙인 글 등을 다음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각각 30일간 임시조치를 당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은 누군가 올린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소명만 하면 사업자는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임시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때도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최장 30일간 해야 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