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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0대 남성, 온라인서 13세 소녀와 가상결혼 후 실제 성관계 갖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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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50대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서 13살 소녀와 가상결혼을 한 뒤 실제로 이 소녀와 만나 성관계를 갖다 체포돼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미 디트로이트 뉴스가 8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피치버그에 사는 존 필립스(54)라는 이 남성은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13살 소녀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다 온라인상에서 가상결혼을 했다. 온라인으로 채팅을 주고받던 필립스는 지난해 2월 이 소녀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러 디트로이트까지 찾아가 소녀와 만난 뒤 모텔에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필립스는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디트로이트를 찾아 한 번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또 한 번은 소녀의 방에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스의 범행은 소녀의 어머니가 자신이 사준 적이 없는 휴대전화로 딸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소녀의 어머니는 2∼3개의 일을 병행하느라 대부분 집을 비워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웨인 카운티의 보안관 레이 존슨은 "필립스는 아마도 온라인상에서의 가상결혼이 실제로도 유효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필립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이제까지 다른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간주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위험한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다며 부모들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