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청소년인 이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가 심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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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 1월쯤 방학 합숙교육을 받던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자신의 아파트에 상담을 해주겠다고 불러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옷을 벗겨 몸을 더듬었으며, 이들이 신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서 강제 추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지희 기자 g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