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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술먹이고 성추행 30대 학원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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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신모(38)씨에게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청소년인 이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가 심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을 매도했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1월쯤 방학 합숙교육을 받던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자신의 아파트에 상담을 해주겠다고 불러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옷을 벗겨 몸을 더듬었으며, 이들이 신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서 강제 추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지희 기자 g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