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며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