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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차관만 쓸수있는 전용차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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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받고 회수, 일부는 지원 계속 논란
국방부가 전직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특보에게 차량과 운전병을 변칙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용 차량 20여대를 장·차관에게 지급되는 전용차량처럼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고정 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에 지원되는 업무용 차량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예비역 대장), A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공군 대령) 등에게 전용차량처럼 운전병까지 배치해 지원해 왔다.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무원에게만 전용 승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규정에도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업무용 승용차나 운전병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1996년 전직 국방장관에게 업무용 승용차를 지원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회수 조치한 전례가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일부 과장을 비롯한 기획관·정책관(국장급) 등에게도 에쿠스, 뉴체어맨, 뉴그랜저XG 등 차량 19대와 운전병을 배치했다.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국방부는 12월15일 이용걸 국방차관 주재로 정책회의를 열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차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지원하던 제네시스 차량을 회수했지만, 이 안보특보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 때까지 뉴체어맨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예비역 중장)과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계속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실장 5명에 대해서는 동일차종(그랜저TG·2400㏄)으로 지원차량 배기량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지적받은 차량 대부분을 회수했다”며 “군 특성상 일부 차량은 업무상 부득이하게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조치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요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