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한번 만져보실래요?" 경고 먹은 '불량TV'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리얼리티 프로그램 ‘데이팅 인 더 다크’에 ‘경고’를 의결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데이팅 인 더 다크’는 이성 선택에 외모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 참가자가 암실에서 만나고, 얼굴을 공개한 후 커플로 맺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상대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남성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제 엉덩이가 진짜 예뻐요. 한번 만져보실래요?”라고 말하며 여성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남녀 간의 무분별한 신체접촉 등 어린이·청소년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또 동일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를 초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A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는 ‘주의’를 받았다.

출연자(허경영·민주공화당 총재)가 대기업 회장들과의 친족관계 존재, 유엔사무총장 후보 출마 등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혐의가 됐지요”, “실제 법정에서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등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주장을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뤄야 할 시사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발언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과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가격·구성품 등 제품의 거래조건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내렸다.

최근 종방한 KBS 2TV 주말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은 간접광고주가 생산하는 등산화를 착용한 등장인물이 얼어붙은 계곡을 내려가면서 “이거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거든요”라고 언급했다. 다른 제품으로 바꿔 신자 얼음에 미끄러지는 내용도 붙였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하는 수준을 벗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제품의 특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구성해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

SBS TV ‘좋은 아침’은 특정 연예인의 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최신 전자제품에 푹 빠져 있는 두 사람”이라는 자막과 함께 특정회사의 태블릿 PC를 노출하고, ‘해당 제품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 얼굴에 맞는 추천 음악과 기사가 나온다’, ‘사용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등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한편, 화장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진위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사용 전후 비교사진을 방송하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제품의 효능을 과신케 한 홈앤쇼핑의 ‘깔리뜨 당나귀 밀크 스크럽’에 ‘경고’했다.

TV제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추가구성품을 사은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가를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보상판매 및 사은품을 강조하여 시청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에 대해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뉴시스>